포괄수가제와 관련하여 원외처방 의료기관의 약제비반환 의무 - 대법원 2009.11.26. 선고 2009두8786판결을 중심으로 -

The obligation of the medical institutions which prescribed for the outpatients, for ‘drug fee refund’, with respect to ‘Diagnosis Related Group System’ - Focusing on Supreme Court 26/11/2009. Sentence 2009/8786 -

  • 저자이서형 (이화여자대학교)
  • 학술지생명윤리정책연구 (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) · 무료 제공 페이지
  • 서지2011년 · 5권 · 1호 · 79–97쪽
  • KCI이 논문의 KCI 쪽

키워드

  • 포괄수가제
  • 원외처방
  • 약제비 반환
  •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
  • 국민건강 보험법 제 52조 제 1항
  •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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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—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OAI-PMH · 논문 페이지.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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