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안전사건을 겪은 일반인들은 경험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에 만족할 수 있을까?

Does the 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 Satisfy Those Who Have Been Harmed?

  • 저자표지희 (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병원 예방의학과 · 제1) · 이원 (연세대학교 · 참여) · 장승경 (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· 참여) · 최은영 (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· 참여) · 옥민수 (울산대학교 · 교신) · 이상일 (울산대학교 · 참여)
  • 학술지한국의료윤리학회지 (한국의료윤리학회) · 무료 제공 페이지
  • 서지2019년 · 22권 · 4호 · 321–340쪽
  • DOI10.35301/ksme.2019.22.4.321
  • KCI이 논문의 KCI 쪽

키워드

  • 환자안전
  •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
  • 의료분쟁
  • 환자경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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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—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OAI-PMH · 논문 페이지.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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