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‘호스피스정보제공’ 의무화에 대한 정당성

Justifying the Information on Hospice Care that octors should provide to Terminally Ill Patients

  • 저자정하윤 (연세대학교) · 손명세 (연세대학교) · 허대석 (서울대학교) · 이원희 (연세대학교)
  • 학술지한국의료윤리학회지 (한국의료윤리학회) · 무료 제공 페이지
  • 서지2010년 · 13권 · 2호 · 107–122쪽
  • DOI10.35301/ksme.2010.13.2.107
  • KCI이 논문의 KCI 쪽

키워드

  • autonomous choice by terminal patients
  • due information on hospice care
  • respect for autonomous choices
  • terminal patients’ best interest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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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— 한국학술지인용색인(KCI) OAI-PMH · 논문 페이지. 서지 사실만 담았고 원문은 담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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